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재개발 등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6.04.06
요 지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정 시 해당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ㆍ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정 시 해당 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
19.11.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및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기간 2년)
*
매도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임대개시(잔금 지급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전제)
○ ’20.1.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0. 이주공고에 따라 임차인 퇴거(실제 임대기간 11개월)
○ ’22.3.
주택 멸실
○
재개발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계약기간 1년) 체결
*
예정
* 쟁점 외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
직전임대차계약기간 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임차인이 퇴거하고 재개발사업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1〕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
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 소득령§155의3④: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33276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이하
생략)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
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이하 생략)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
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
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
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
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
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
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
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
인 경우
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
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및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
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
하
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
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
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